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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4개 조문

상표법 시행규칙

제11조

조문 11 / 104
제11조
절차의 수계신청
제24조제1항에 따라 수계(受繼) 신청을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절차 수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1.
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(상대방인 경우는 제외한다) 1부
2.
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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